조국 장관, 용원동 교통사고 뺑소니범 신속한 국내 송환 지시했다

2019-09-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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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승용차로 초등학생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난 A 씨
“용원동 뺑소니범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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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용원동 뺑소니 사건 용의자 국내 송환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용원동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인 인도 조약상 '긴급 인도 구속' 조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건 보고를 받고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 신속한 송환을 지시했다.

2012년 발효된 한-카자흐스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고 카자흐스탄으로 도망간 용의자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외국에서 그 국가 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으로 도망간 경우 외국 청구에 응하여 범죄인을 체포해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초등학생 B 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오전 10시 45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무보험에 대포 차량이어서 신원 확인이 늦어졌다"라며 "피의자 특정 등 파악이 늦어진 탓에 출국 정지 요청을 미리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니범 국내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KBS News
home 유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