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엔 학원 쉬어야 할까” 2만3000여명 여론조사 20일 시작

2019-09-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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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 일요일 휴무제' 공론화 절차 돌입
11월 '도입 결론' 나와도 시행은 내년…조희연 “반대 많으면 발목 잡힐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공론화 절차가 20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공론화 결과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나 제도 도입이 결정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만2천명과 학부모 8천명, 교사 2천500명, 일반 시민 1천명 등 총 2만3천500명이다. 학생이 과반을 차지하는데 이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청은 여론조사를 할 때 학원일요일휴무제 찬반과 함께 실제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직 관련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달 27일과 다음 달 22일 두 차례 '열린토론회'도 진행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실제 권고안을 만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26일과 11월 9일에 7시간씩 두 차례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참여단은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 시민 3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권고안에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뿐 아니라 도입 방안, 도입하지 않았을 때 대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참여단이 학교급별 단계적 추진 등 '조건부 도입'이나 제3의 대안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이 나오면 공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넘어간다.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방안은 크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나뉜다.

교육청은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본다. 법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하면 전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법 개정은 내년 총선 이후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도입하면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행 학원법 아래에서는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전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 조례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숙의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면서 "(조례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했다가)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계기로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와 별도로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시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내년 2월께 나온다고 설명하고서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내년 6월께로 예상했다.

그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이 제도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학원에 다닐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현재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올 경우 수용할 것인지 묻자 즉답을 피하다가 "만약 반대의견이 크면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의)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일요일휴무제는 조 교육감이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내건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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