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 교도소에 있는 여성 수감자가 '임신'했다"
2019-09-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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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 교도소에 갇혀 있는 여성 수감자…“임신 검사, 양성 반응”
경기도 A 교도소에 있는 여성 수감자, 외부 병원에서 '임신 사실' 확인
여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감자가 임신을 했다? 상상만으로도 놀랍다.
지난 18일 데일리그리드는 경기도 A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여성 수용자 B씨가 임신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B씨가 외부 병원에서 임신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교도소 측은 상부에 보고까지 마쳤다. B씨가 교도소 수감 전에 임신했는지 그 이후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일각에서는 B씨가 교도소에서 임신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누구와 접촉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 B씨가 교도소 입소 전 임신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추후에 알았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 베트남에서 여성 사형수가 형 집행을 모면할 의도로 교도소에서 남성 수감자 도움을 받아 임신을 했다.
베트남 형법상 임신을 했거나 36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대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춘다.
베트남 당국은 교도관 4명에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미국 뉴저지주 트렌턴 교도소에서는 한국계 여직원 A씨(42)가 남성 수감자와 20회 이상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성 수감자와 20회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 두 차례 임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재소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신분상의 이유를 내세워 2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