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정출산 방지 국적법 개정안’에 기권했었다

2019-09-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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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감정은 속시원하겠지만 법논리상 위헌성”
“입법 취지에는 동감해 기권했다” 오마이뉴스에 밝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취지의 국적법 개정안에 기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05년 원정출산 방지를 위한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이었다.

당시 국적법 개정안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까지 반대해 부결됐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 다음 임시 국회에서 재발의돼 가결됐다.

당시 국적법 개정은 국회 법안심사, 상임위 의결, 본회의 과정에서 일차천리로 진행됐다. 2005년 5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189명이 찬성했다.

그렇다면 나 원내대표가 당시 국적법 개정안에 기권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 원내대표는 2005년 5월 14일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감정이야 속 시원하겠지만 법 논리상 위헌성이 있다"며 "그러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해 기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총 12명이었다. 한나라당 소속이 10명,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명이다.

한편 나 원내대표 측은 23일 중앙일보 측에 “나 원내대표가 1997년 출산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이고, 현재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관계 서류를 모두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1997~1998년 출입국사실증명서도 발급받았다. 이 기간 미국에 간 일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 원내대표의 원정출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