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가해자 전원 소년심사원 인계...“모두 촉법소년”

2019-09-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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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진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경찰,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사안의 심각성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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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이른바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 중학생 7명 전원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14)양 등 7명의 중학생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 위탁소년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다. 위탁소년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어 소년부 판사가 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이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SNS를 통해 폭행 영상 등이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에는 수원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다수의 중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또 현장에 같이 있던 남학생들은 폭행에 개의치 않고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가해자 신상 정보 유출과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을 언급하며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 법의 무서움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부터 24일 오전 10시 기준 참여 인원 21만여 명을 앞두고 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