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2019-09-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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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수사하는 경찰 측이 밝힌 내용
가해 학생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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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뉴스1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A(13) 양 등 가해 학생 7명에 대해 폭행 혐의로 우선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피해 학생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 정도 등 상해 피해 여부에 따라 가해 학생 7명에게 폭행 혐의에서 상해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직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SNS에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여중생들이 초등학생을 폭행해 코피 흘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제목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다. 25일 현재 2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