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남도의원,‘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현안 대안 제시’

2019-09-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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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행, 중금속 측정소 설치 등 대책 방안 이행 촉구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양제철소 대기오염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조속한 조치와 중금속측정소 설치를 주문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는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무단배출을 비롯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 고로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개선 필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고발도 진행됐다.

이보라미 의원은“환경부 조사결과 브리더 개방 시 수증기만 배출한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드론 측정결과 배출수준이 100배 높은 13가지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전세계적으로 오염저감 기술이 없다는 것도 세미 클린블리더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전세계적으로 배출 규제가 없다고 한 것도 미국에서는 불투명도 허용기준 20% 규제 위반 시 1일 1회당 4만5천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통합환경 허가로 브리더 개방시간이나 날짜, 조치사항 등 기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포스코의 거짓주장을 낱낱이 반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7월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취한 충남의 예를 들며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는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남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충남도는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 7월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렸고 청문절차도 없었으며, 행정심판 중이지만 행정처분의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지난 9월 3일 환경부의 발표와 조업 정지 취소는 별개의 문제라며 조업 정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반면,“광양제철소는 전남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의 40%가 넘게 배출한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충남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 4월에 행정 예고이후 100일이 지난 지금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17년 대기배출시설 위반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229개소, 사용중지 435개소, 폐쇄명령 254개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한 이력을 발판삼아 전남도의 적극적인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이행과 광양만권에도 중금속측정소 설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도지사는“광양제철소의 행정처분 조치와 광양만권 중금속 측정소 등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후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보라미 의원은“정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지역민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광양제출소의 불법행위를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라면서“광양제철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행정처분 이행은 신뢰 행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지역민의 건강과 후세에게 물려 줄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임을 보여줄 때 전남도민은 행정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