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국 최초 '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

2019-09-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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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조례 제정
2020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예산편성 근거 마련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농민신문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농민신문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이날 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 휴식과 치유, 회복과 행복의 터전인 농촌에 대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살아가는 농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

특히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해 3월 삼락농정위원회의 제안으로 '농가직불제 태스크포스팀(TF)'이 구성됐고,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전북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같은 해 7월에는 '공익형직불제 논의 태스크포스팀(TF)'으로 확대 구성해 해당 조례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사업명칭과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한 치열하고 치밀한 논의결과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갖고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업예산 마련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별도 실무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해 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1일 도와 14개 시군과 농민단체가 함께한 업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곧바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한편 이날 오후 농민 공익수당 조례 통과를 앞두고 전북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농민 10여명이 조례 통과에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중 몸싸움으로 농민 1명과 경찰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다.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