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광주 '스쿨 미투' 여고 교사에 내려진 판결

2019-09-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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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희롱·성추행 여고 교사 5명
광주지법 벌금형 선고, '아동학대' 혐의엔 무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이른바 '광주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여자고등학교 교사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교사가 학생 신체를 추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남편과 첫날밤에도 빨리할 거냐"는 등 일부 성희롱 발언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7명 중 윤 모(59)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2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4명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욕설과 체벌을 한 1명에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 교사는 2016∼2018년 재직 중이던 광주 한 여고에서 여학생 다수를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손에 깍지를 끼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모(58)씨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지각한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문씨의 혐의 중 청소 중이거나 수박을 먹는 학생들에게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첫날밤에도 그렇게 빨리할 거냐"고 희롱한 것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말이지만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학생의 교복 단추가 풀린 점을 지적하며 "이러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느냐"고 한 언행이나 "너희들 언덕 내려가다 넘어질 때 속옷 보인다"는 발언 등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아동 훈육·지도 중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무조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면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가 문제 될 때마다 도덕적 비난이나 교내 징계를 넘어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 그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학적이거나 발언 수준 자체가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그 행위가 이뤄져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인정돼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여고에 재직하던 다른 교사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를 계기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추가로 관련 혐의자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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