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오래된 공중화장실' 조심해야 하는 이유

2019-09-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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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공중화장실 이용하다 쓰러진 A양
'의식불명' 치료 중 결국 사망

이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이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여고생이 결국 숨졌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 양이 사망했다. 사망원인에 대한 병원 측 소견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이다.

A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됐다.

경찰은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구멍을 통해 유입되면서 A양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시는 사건 발생 이후 시내 공중화장실 244곳의 정화조 시설을 모두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