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이 구치소에서 나와 후다닥 뛰어가는 모습 (영상)

2019-10-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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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범에 소년범인 점 감안해 구속영장 기각”
대마카트리지·LSD 등 인천공항 통해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인 홍모(18)양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MBC는 홍양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기각 후 인천구치소에서 나와 황급히 자동차에 오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이날 뉴스에서 공개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홍양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후다닥 뛰며 미리 대기하던 차에 올라타고 서울구치소 앞을 빠져나갔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홍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초범의 소년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 부장판사는 밝혔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LSD 등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양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양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 연합뉴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