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재료 숨기려고…?” 원산지에서 '일'자만 슬쩍 지운 업체 (+헤명)

2019-10-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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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유통하는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서 일본산 원료 원산지 표기 누락
농림부 조사 착수…BBQ는 온라인 총판 업체가 누락한 것 같다고 해명

이하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 상품설명 이미지 캡처
이하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 상품설명 이미지 캡처

제네시스 비비큐(이하 BBQ)가 유통하는 스프 제품이 일본산 원재료 표기를 임의로 삭제한 채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매일경제는 BBQ가 유통하는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가 원재료 중 하나인 전분가공품 원산지를 '본'으로만 표기된 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에 게재된 상품설명 이미지를 확인하면 해당 원재료 원산지 표기에서 본 앞에 있는 한 글자만 부자연스럽게 지워진 모양새다. 실제 배송된 제품에는 원산지가 '일본'으로 정상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불매운동이나 방사능 논란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가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매체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를 실제 판매한 곳은 패션지오다. BBQ와 가정간편식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고 쇼핑몰에 판매하는 업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공식품 원료는 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문제가 된 전분가공품은 1순위 원료에 포함된 원료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 대상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및 변경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시아타임즈는 농림부 관계자가 "우선 저희 판단에서는 원산지 미표시로 보고 추가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BBQ, 원산지 표기법 위반 조사 착수...'옥수수 스프'에 사라진 '일본'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BBQ가 가공품으로 판매하는 ‘BBQ 고소 달콤옥수수 스프’의 전분가공품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 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원산지 표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 해당 제품의 전분가공품의 원산지가 ‘일본’이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일본의 ‘일’자가 빠진 ( 본)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불매운동의 영향으로 BBQ가 전분가공품 원산지인 일본의 ‘일’자를 일부러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7일 농림부 관계자는 아시아타임즈와 통화에서 “BBQ 고소
아시아타임즈

패션지오 측은 8일 위키트리에 원산지를 숨기기 위해 글자를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제품 담당 MD가 웹디자이너에게 상품 정보를 전달할 때 '일본'을 '읿본'으로 잘못 표시했는데, 웹디자이너가 이를 이미지화 하는 과정에서 '읿'자가 인식되지 않아 공란으로 표기됐다.

업체 측은 보도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판매를 중단하고 고객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가 밝힌 입장이다.

패션지오(주)는 2018. 8.경 담당 MD가 웹디자이너에게 상품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읿본)”으로 잘못 표시하여 전달하게 되었고, 웹디자이너가 이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호환이 되지 않아 “읿”이 인식되지 않고 공란이 발생한 상태에서 “( 본)”으로만표시된 것일 뿐, 의도적인 오표시가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초 오입력된 상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언론보도들과 같이 이를 의도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상품 주문 후 3일 이내에 수령이 가능한 상품의 실제 포장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수령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의도적으로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