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면 교통비 지원
2019-10-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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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자이며, 면허증 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경찰서 민원실 또는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 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나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확인서”를 수령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통지서(확인서)와 함께 “신분증”, “본인 소유의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가입 증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대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8년 기준 153건으로 2015년 99건에 비해 64% 증가했으며, 관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5천3백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