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에게 사형 구형됐다

2019-10-08 12:31

add remove print link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결심공판 열려
장대호,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여전히 사과하지 않아

장대호 / 이하 뉴스1
장대호 / 이하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장대호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장대호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장대호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대호에게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