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이랬다

2019-10-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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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징역 1년 선고…지인들로부터 거액 빌린 뒤 달아난 혐의
어머니 김 씨는 피해 회복 조건으로 법정구속 면해

가수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 씨 부부 / 이하 뉴스1
가수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 씨 부부 / 이하 뉴스1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마이크로닷(신재호·25)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61, 구속)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김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하 판사는 "신 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타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던 중 친인척과 지은들로부터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의 행각이 드러난 마이크로닷은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사실상 방송계에서 퇴출됐었다. 이 사건 이후 한동안 연예인 가족 채무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마이크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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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