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5.18계엄군 ‘전사(戰死)’표기 시정 손 놓았나?

2019-10-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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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장병완 의원 작년 국감 지적 후 국방부 의견조회 전부 국민권익위·국가인권위 등 재심권고 가능한 기관과 협의해야

장병완 의원
장병완 의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전사자(戰死者)’ 표기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장병완 의원(광주동남갑·정무위원회)은 10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사자(戰死者)’로 표기된 채 안장된 23명의 계엄군 사망자의 표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이 사안을 시정하기 위해 보훈처가 취한 사항이 국방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

장병완 의원은 작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5.18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戰死者)로 표기된 것은 같은 경위로 사망·안장된 경찰이 ‘순직’으로 처리된 것에 비해서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사안을 검토해 ‘전공심사 재심요구’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행정·입법·사법적으로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미 확립됐다. 최근 새로운 증거와 목격자 증언이 발굴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안장 경위 역시 제대로 조사되고 바로잡혀야 하는 부분이다.

장병완 의원은 “작년 보훈처 국감에서 서주석 국방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보훈처장과 국방차관 모두에게 계엄군 ‘전사(戰死)’ 표기를 신속히 변경할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1년간 국방부에 검토 의견 요청한 것말고는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보훈처는 권익위나 인권위와도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 문제를 하루 속히 바로잡기 위해서 보훈처를 중심으로 국방부, 권익위, 인권위를 망라한 국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범정부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장병완 의원은 5.18유관단체들이 공법단체로 지정되지 못해 5.18기념관 임대료조차 회비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훈처에 5.18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