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구형” 투숙객이 모텔 주인 살해하고 시체에 한 '비정상적 행동'

2019-10-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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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때문에 주인과 싸운 투숙객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도 함께 청구

모텔 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투숙객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 한 모텔에서 주인과 숙박료 문제로 다퉜다. 그는 주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죽였다. A 씨는 주인을 묵고 있던 방으로 끌고 가 신체 특정 부위에 칫솔을 넣는 오욕적인 행위도 했다. 그는 시신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인한 폭행에 모텔 주인은 얼굴 및 몸통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며 "이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시신을 오욕하고,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자거나 증거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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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