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공매처분 급제동? 자산관리공사 철저 징수해야

2019-10-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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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공매처분 급제동? 자산관리공사 철저 징수해야

장병완 의원
장병완 의원

자산관리공사 전두환 자택 공매처분 중 이순자 집행정지 신청, 공매 급제동

공무원 범죄몰수법 제정 이후 최초사례, 법원의 이례적 결정

장병완 의원,“전두환 재산 환수는 5.18 민주주의 역사와 법집행 정의 세우는 일”강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철저히 대비해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자택 공매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본인과 가족이 2차례에 걸쳐 연희동 집을 헌납하겠다고 밝힌 만큼 흔들림 없이 몰수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특별팀”의 의뢰로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를 진행했으나 낙찰(3월 21일) 직전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 등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수용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 2005년 ‘공무원 범죄몰수법’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공사가 관련사무를 수행해 오면서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 사례임.

장병완 의원은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대해 “이번 사안은 자산관리공사가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부정축재 재산환수로 우리 역사를 정상화 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두환 일가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 당부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