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실형 확정… 상고 취하

2019-10-1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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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면 / 사진제공=위키트리DB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휴가 나

대법원 정면 / 사진제공=위키트리DB
대법원 정면 / 사진제공=위키트리DB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당시 22)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징역 10년 이하 형량을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A씨 측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뇌사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해운대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46일 만에 숨졌다.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여만 명의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냈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시행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