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때문에 부산최대 해운사 동아탱커 회생 난항

2019-10-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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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해양진흥공사가 오히려 해운사의 회생을 가로막는다며 심한 반발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지역 최대 해운사인 동아탱커의 매각 작업이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가 보증 연장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자료사진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지역 최대 해운사인 동아탱커의 매각 작업이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가 보증 연장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자료사진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지역 최대 해운사인 동아탱커의 매각 작업이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가 보증 연장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운업계에서는 해운업 재건을 위해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오히려 해운사의 회생을 가로막는다며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동아탱커 채권자들을 소집해 ‘인수합병(M&A) 절차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해양진흥공사는 동아탱커가 나용선계약(BBCHP)을 통해 건조한 일부 선박에 대한 보증 연장을 사실상 거부해 채권자들이 M&A 절차에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나용선 계약은 선주가 해외 특수 목적법인(SPC)과의 나용선(BBC)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용선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뒤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나용선계약 방식의 선박금융은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국내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운사 외 조선사 간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 건조계약을 파나마 등 조세 피난처에 SPC를 설립하고 해외 SPC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가 회의에서 “나용선계약 관련 대출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증 연장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자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연장을 조건으로 동아탱커 M&A에 찬성했던 부산은행 등 후순위 채권자들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후 순위 채권자들은 “해양진흥공사가 보증 연장을 하지 않으면 M&A 절차를 중단하고 선박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진흥공사는 이날 M&A를 통해 동아탱커를 회생시키는 방안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어떤 구조로 M&A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후 순위 채권자에 대해 무조건 보증을 연장해주겠다고 확답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아탱커 채권단은 “해운업 재건을 위해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보증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다 M&A가 가능한 부산 최대의 해운사가 자칫 파산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양진흥공사 측은 “동아탱커의 회생을 위한 회생 법원의 M&A 추진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동아탱커 선대 12척 중 자동차 운반선인 동아 메티스호 1척에 대한 공사의 채무보증보험계약이 2019년 4월 8일로 만기 종료되어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보증 연장’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설립된 동아탱커는 탱크선 9척, 벌크선 3척, 컨테이너선 4척, 자동차 운반선(PTCT) 3척 등 19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보유 선대 기준 부산의 최대 선사며, 360여 개의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530억원, 영업이익 357억을 기록했으나, 회사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규모 선박금융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아탱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보유 선박 중 13척의 배를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동아탱커가 나용선계약을 통해 조달한 선박금융은 5000억 원에 달해 상당한 금융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 4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10일 이상 갚지 못해 발생하는 미해제 단기연체가 1150억 원에 달할 정도였다. 올해 상환해야 할 금융리스부채만 1149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회사는 급격히 쌓이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아탱커과 채권단 사이에 잡음이 일기도 했다.

지난 4월 동아탱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BBCHP가 맺어져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선박 12척의 회수를 시도했다.

이에 동아탱커는 채권단과 협의 없이 해당 SPC들의 회생을 신청한 것. 그러나 분쟁은 법원이 지난 6월 동아탱커가 신청한 SPC에 대한 회생 신청을 기각하며 일단락됐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