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설현장 근로자 43만 명, 임금체불 1조 상회

2019-10-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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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설현장 근로자 43만 389명 , 1조 5,253억 1,500만원 임금체불
임금체불 막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대안 마련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1일,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8월까지 광역시도별 건설현장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7만 742명의 건설현장 근로자가 3,030억 6,600만원, 2015년에 6만 5,573명(2,487억 8,200만원), 2016년에 7만 1,837명(2,365억 7,200만원), 2017년에 7만 2,326명(2,311억 300만원), 2018년에 8만 7,900명(2,926억 3,100만원), 2019년 8월까지 6만2,011명이 2,131억 6,100만원이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년간 건설현장 근로자 43만 389명이 1조 5,253억 1,500만원이나 되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물론 이중에는 중복된 인원도 있지만, 신고 되지 않은 인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임금체불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확인해본 결과,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2년 대금e 바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그리고 자재, 장비 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발주자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다.

주 부의장이 철도시설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임금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가 직접 발주하거나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공사 건수는 1만 6,054건이나 된다. 그런데, 국토부는 아직까지도 조달청에서 개발한 옛날 방식의 대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새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울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