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 쿠데타 디데이로 계획

2019-10-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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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딩시 기무사 관련 문건 원본 국감장서 공개
“당시 NSC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의 개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을 쿠데타 디데이(D-day)로 계획했다는 관련 문건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을 공개하면서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해당 문건에는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 문건이 지난 해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삭제한 원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건을 통해 3가지 주요 내용을 새로 확인했다면서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당시)NSC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황교안 국무총리    /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17년 5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황교안 국무총리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그는 이어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편 "검찰은 (당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부터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전날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