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노인종합복지관 증축하면서 수백만원 예산 낭비할 뻔, 도 감사에서 드러나

2019-10-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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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는 3m 옹벽, 실제는 그보다 낮게
김제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했어야 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종합복지관 옹벽 설계도 / 김제시가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전북도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종합복지관 옹벽 설계도 / 김제시가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전북도

전북 김제시가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증측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이하 업체)가 실제 공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검토하지 않아 전북도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감사관실 '김제시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업체는 당초 3m 높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된 복지관 공사 L형 옹벽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형에 맞추어 시공했다.

도면대로라면 81㎡의 면적이 시공되어야 하지만, 59.41㎡만 시공됐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특정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김제시는 해당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공종의 삭제, 현장과 적합하지 않은 공사방법의 변경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 후 공사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김제시는 설계변경을 통해 실제 시공하지 아니한 451만 4000원의 공사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감액)을 해야 하는데도 검토하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과다계상된 공사비 451만 4000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합복지관 증축공사에서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설계변경하여 감액하라"고 김제시에 시정 요구했다.

김제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7월, 설계변경 계약의뢰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ome 조주연 기자 news9wik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