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2019-10-30 10:35

add remove print link

장병완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장병완 의원
장병완 의원

신성장 농어업종사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길 열려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곤충사육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관상어양식업자와 같은 신성장 농어업분야 종사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구갑, 정무위원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성장 농·어업분야 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완 의원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농심수산업 분야 환경변화에 발맞춰 종사자들에게도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40여년간 농민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해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확대로 신성장 농어업분야 종사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을 더욱 더 안정시킬 것이다” 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장병완 의원을 비롯하여 김동철, 김병욱,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정동영, 정인화,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