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첫 출근날 성폭행한 곱창집 사장에게 징역 7년 선고됐다”

2019-10-31 14:35

add remove print link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술을 강제로 먹인 뒤 성폭행
같이 일하는 직원들 모두 퇴근시킨 뒤 성폭행 저질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처음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식당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사장 A(3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후,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 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출근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시 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10대 아르바이트생 B 양에게 맥주와 소주를 혼합한 폭탄주 8잔을 강제로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아르바이트 첫날인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