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회 기재위 찾아 '3기신도시 양도세 감면 법령 조속개정' 요청

2019-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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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이주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남양주‧고양‧부천‧하남‧과천)과 주민대표들은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위원장 이춘석)을 방문하여 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법률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하 남양주시청
이하 남양주시청

이날 지자체장들은 이춘석 위원장과 김정우 기획재정위 간사를 면담하면서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어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각 지구에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약 50년 가까이 고통 받다가 강제 수용되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며,“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3기신도 5개 지자체장들은 이후에도 양도세 감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측 인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