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언론 세무조사? 국세청장 “그건 안돼요”

2019-10-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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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양산해 국민 알 권리 탄압”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 착수 못해”

김현준 국세청장 /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준 국세청장 /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31일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청와대 직원이 아닌 김현준 국세청장 명의의 답변을 통해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현재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하고, "국내 언론사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현 정부에 맹목적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국민청원은 9월 10일 게시판에 올라온 지 한달 동안 22만7천여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전 언론 세무조사' 국민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전 언론 세무조사' 국민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국세청은 이 답변에서 "언론사를 포함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해당 언론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