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소름 끼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됐다

2019-1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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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과수에 따르면 최소 15회 이상 흉기로 찔렀다”
“고유정, 범행시각에 펜션주인과 애교섞인 말투로 통화”
“고유정, 처방받은 감기약서 수면제 졸피뎀만 쏙 빼가”

고유정이 호송버스를 타고 있다. / 뉴스1 자료사진
고유정이 호송버스를 타고 있다. / 뉴스1 자료사진
고유정(36)이 전남편(37)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일까. 검찰이 고유정은 최소 15회 이상 전남편을 찔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국민일보가 5일 단독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에서 4일 오후 열린 고유정에 대한 6차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현장인 펜션의 혈액 비산 흔적(피가 날아서 흩어진 흔적)을 토대로 고유정이 최소 15회 이상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을 인용했다. 이는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칼로 한 차례 찔렀다고 주장하는 고유정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단독]고유정 계획살인 결정적 증거! “전 남편을 15번이나…”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최소 15회 이상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추정 시각에 고씨가 펜션 주인과 나눈 통
news.kmib.co.kr
검찰은 국과수 혈액 분석 결과 고유정은 다이닝룸에서 9회, 부엌에서 5회 등 현관까지 총 15회 이상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했다. 고유정은 다이닝룸에서 한 차례 피해자를 찌른 뒤 도망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검찰이 범행 추정시각(오후 8시10분~9시50분)인 5월 25일 오후 9시 10분에서 50분 사이 고유정이 펜션 주인과 나눈 통화음도 공개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펜션 사용법을 설명하려는 주인과 총 세 차례 통화를 나눴다. 그런데 고유정의 말투는 애교 있고 살가웠다. 우발 사고였다면 이렇게 고도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전남편을 살해한 정황 증거는 또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구속 후 현재 남편과의 면담에서 약봉지가 든 분홍색 파우치가 압수됐는지 물었다. 해당 파우치에는 고유정이 처방받은 감기약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무섭게도 고유정은 감기약 봉지에서 감기약은 둔 채 졸피뎀 7정만 쏙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전남편 혈흔에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