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태안군, 미세먼지 총량관리지역 지정

2019-11-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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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포함 발표
성일종의원, “서산·태안지역 대기질 획기적 개선” 기대

김명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어 기존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2019.11.6/뉴스1
김명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어 기존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2019.11.6/뉴스1

환경부는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로 지정, 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포함하는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총량 관리를 받게 돼 지역별·오염물질별로 배출 총량의 상한이 정해져 그 한도 내에서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할당 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할당된 배출량 총량을 지키기 위해 환경설비를 증강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총량관리를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은 이와 관련, "서산·태안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사업장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배출량이 크게 줄어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은 성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올 3월 본회의를 통과된 것으로,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하위법령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임정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