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몰래 치킨 하나 빼먹어도, 직접 처벌할 수 없다?!”

2019-11-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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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들이 음식 몰래 빼먹는 사례 많아져
“없어진 음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몰래 치킨 하나 빼먹은 배달원을 직접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배달원이 음식을 몰래 빼먹은 것 같다는 사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는 고객 음식을 빼먹고 당당하게 인증샷을 올리는 배달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과연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배달원을 소비자는 직접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매체 뉴스포스트가 인용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배달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관계자는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가게로 물건을 시켰을 때 계약관계는 주인과 맺기 때문에 배달한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점 주인에게 책임이 간다"고 설명했다.

[알쏭달쏭法] 배달원이 몰래 먹은 치킨, 책임은 누가 질까?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현대판 ‘장발장’이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달대행 업체의 배달원이 주문한 음식을 몰래 먹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없어진 음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성공적으로 배달 음식을 빼먹는 방법까지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치킨을 담은 보온통 사진을 올리고 “보온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한두 개씩 담는다. 퇴근하고 집에서 KFC 버켓 먹는 느낌으로 먹으면 꿀맛”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순살 치킨이나 감자튀김 등이 가장 훔쳐 먹
뉴스포스트

이어 "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잘못 만들었을 경우 음식을 만든 종업원 책임, 주문을 잘못했으면 주문을 받은 종업원 책임 등으로 분리해서 책임 소재를 물으면 안 된다"며 "음식점이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든 배달 업체든 상관없이 음식에 대한 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다"라고 덧붙였다.

즉, 비양심적인 배달원의 행동에도 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소비자는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잘못은 배달원이 했지만 애꿎은 음식점 주인이 배상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배달원을 고용하는 업주들의 고민은 나날이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노컷뉴스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과거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고 항의전화가 더 자주 오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감을 가지려면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간접고용 형태인 배달대행들에게 이러한 점을 바라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home 권미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