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전운…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론'은 사실상 엄포용

2019-1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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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서 수리는 본회의 의결 필요…20대 정기국회 12월10일 폐회
나경원 원내대표도“모든 조치 검토 하겠으나 실효성 없는 카드”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때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려는 배수진의 일환으로 선수를 친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일단은 이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안되면 "정치개혁·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다"고 여야 합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국회는 선거제 개혁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한국당 재선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론'은 사실상 엄포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다.

20대 마지막인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10일 폐회될 예정이어서, 한국당의 의원들의 사퇴서 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의원직 총사퇴 주장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