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아내 A씨, 남몰래 '불법 행위' 저지르다 딱 걸렸다“

2019-1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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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아내 A씨, 남편과 함께 불법 행위 저질러
연예인 아내 A씨,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 매입…“증여세 탈루”

연예인 아내 A씨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2일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 증여 및 양도 소득세 탈루 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 원을 추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이 중 연예인 아내 A씨도 포함돼 있다.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수억 원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여기서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서 편법 증여를 하기도 했다. 직장인 C씨는 3살배기 자녀에게 부동산 자금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주택 2채를 매입했다.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할아버지도 개입돼 있었다. C씨 자녀가 매입한 주택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 보증금이 할아버지 D씨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D씨도 세금을 안 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사회 초년생 F씨는 월급 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아버지에게 현금을 받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F씨는 아버지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기도 했다.

금수저 E씨도 덜미가 잡혔다. E씨는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훌쩍 뛰어넘는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취득했다.

또 E씨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정도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E씨 역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 자금 및 편법 증여받은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또 고가 주택 매입자 중 편범 증여 혐의자 224명에 대해 자금 흐름 조사에 착수했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