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식

2019-1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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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하도급과 대금지급 결제 관행을 개선해 동반성장

부산항맘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식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맘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식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13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MOU)을 IBK기업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하도급과 대금지급 결제 관행을 개선해 동반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고자 전국 업체가 이용이 편리한 IBK 기업은행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하도급대급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어음거래 시 거래기업이 결제 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이다. BPA는 이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으로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항만공사 강부원 경영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부산항만공사와 IBK 기업은행이 더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