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2019-11-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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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심 결과 이르면 내달 확정…패소하면 3심으로 연장전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모두 6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 사진=위키트리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모두 6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 사진=위키트리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모두 6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4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들어 총 징역 6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요청했다.

허 특검팀이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것보다 1년을 가중해 구형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범죄혐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김 지사가 1심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고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공모를 인정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정해 사실로 인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공소사실 역시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도 인정된다며 김 지사가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지사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대가성으로 공직을 거래하려는 일탈된 행위에 대해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김경수 지사의 2심 항소심 선고는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중 선고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2심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3심으로 상고는 당연한 수순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