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 '가짜 난민' 으로 위장시킨 변호사

2019-11-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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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 '가짜 난민'으로 위장시킨 변호사
중국인 약 180명 상대로 인당 200~300만 원 챙긴 변호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영화 '범죄도시' 스틸 컷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영화 '범죄도시' 스틸 컷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고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 K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K씨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최종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 2~3년간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했다.

K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약 180여 명에게 1인당 200~300만 원을 대가를 받았다. K씨가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준 중국인들은 특정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처럼 신고됐다.

법원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허위 난민신청 제반 절차를 수행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