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저지른 학생, 학생부 기재 면제해준다

2019-11-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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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회에 한해서 가해 사실을 학생부 기재하지 않기로
교육부, 내년 3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경미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은 최초 1회에 한해서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은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부가 예고한 제도 개선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등이었다. 이중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나 쌍방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진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과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끝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호 조치를 받고 처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유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처분받은 학생까지 소급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대전지방경찰청
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