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주방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2019-11-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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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 주방서 알바생 무릎에 앉혀 뽀뽀하고 엉덩이 더듬어
본사는 “가맹점 일이기에 우리 책임 아니다”라며 선긋기
본사가 책임 회피한 탓에 피해 알바생에게 2차 피해 발생
노동계 “여성 노동자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SPC에 고착화”

픽사베이 자료사진에 파리바게트 로고를 붙인 사진입니다.
픽사베이 자료사진에 파리바게트 로고를 붙인 사진입니다.

파리바게뜨 주방에서 점장이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범행이 무거웠음에도 본사는 가맹점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문제의 점장이 계속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며 근무를 이어갈 수 있었고, 피해자는 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2차 피해를 조장한 셈이다. 노동계는 파리바게뜨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쉬쉬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인 양모씨가 점장인 정모(46)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정씨는 양씨를 주방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껴안고 가슴 쪽에 얼굴을 문질렀다. 또 자기 무릎에 앉혀 목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했다. 양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씨는 막무가내였다.

손님이 들어오자 잠시 행위를 멈춘 정씨는 손님이 나가자 다시 성추행을 이어갔다. 충격을 받은 양씨는 경찰에 정씨를 신고했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근 정씨는 법원의 처벌이 과중하다면서 항소했다.

문제는 파리바게뜨의 충격적인 대응 방식이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난 몰라’로 일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본사 직영점에서 갑질이나 성추행이 발생했으면 바로 알 수 있으나, 전국에 수천군데 가맹점에서 일어난 일을 일일히 알기는 어렵다”라며 “가맹점에서 알바생을 뽑는 것은 전적으로 가맹점주의 몫이고, 관리도 점주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성추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가맹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수시로 가맹점을 방문해 품질이나 위생을 점검한다. 법적 실효성 여부를 떠나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점장이 일으킨 문제에 대처하는 것 역시 ‘가맹점 사업자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간주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파리바게뜨가 점장 성추행 사건에 손 놓고 있는 바람에 피해자인 양씨는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정씨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매장을 계속 운영했다. 이 때문에 양씨는 정씨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큰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에서 벌어진 대형 성추행 사건은 최근에도 있었다. 올해 초 파리바게뜨 미주본사 근로자인 한인 여성 윤모씨가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파리바게뜨 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자신이 임신했을 때 직장상사로부터 “이혼하고 내 오피스 와이프가 돼 달라”는 등의 막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파리바게뜨 한국 본사에 알렸으나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파리바게뜨에 성추행이 만연한 것은 여성 노동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회사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2년 전 개최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제빵·카페노동자들이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성희롱 피해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당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여성 제빵·카페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SPC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가 모른 척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자회사 1년 무엇이 변했나’ 토론회에선 파리바게뜨 기사 임신경험자 14명 가운데 7명이 자연유산하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계는 여성 노동자들의 피해를 대수롭잖게 여기는 문화가 SPC 내에 형성돼 있다고 우려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