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2019-11-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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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전남도의원,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김희동 전남도의원
김희동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21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동 의원(진도)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농어촌 주민의 숙원사항이 해결되고 부동산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조법의 조속한 제정․시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모호하여 보상 등 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8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 되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았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부동산 소유권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한 많은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조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희동 의원은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법률상 권리자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조법 제정뿐이다”며 “특조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농어촌 주민의 숙원사항이 해결되고 부동산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