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다 입영통지서 받자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하는 사람들

2019-11-24 23:00

add remove print link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고...
1,2,3심 모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선고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 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3심 대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정 씨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린 후에 전국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다 실형 선고를 받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었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