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구하라에게 악플다는 네티즌들 처벌 가능할까?

2019-11-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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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견된 구하라
구하라 사건 이후에도 악플 남기는 네티즌들

구하라 씨 인스타그램
구하라 씨 인스타그램

지난 24일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연예계에서도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몇몇 네티즌들은 SNS에 여전히 악플을 달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보기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는 악플들에 네티즌들은 "설리가 그렇게 될 때도 악플을 달더니 나아진 게 없다"며 악플러들을 비난했다.

구하라 사망 기사에 달린 악플들 / 이하 구하라 씨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구하라 사망 기사에 달린 악플들 / 이하 구하라 씨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에 따르면 악플러들은 그 대상이 죽은 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범죄는 대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만약 죽은 자의 친족, 자손 등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