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재판한 오덕식 판사, 양심 있다면 당장 옷 벗어야” 발끈

2019-11-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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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와 정당, 기자회견 열어 강력 촉구
“반발에도 피해 동영상 본 뒤 가해자 손 들어줘”

녹색당과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등 회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1
녹색당과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등 회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1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이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 혐의 대부분(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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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과 녹색당 등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부장판사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판사 오덕식은 옷 벗어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한때 연인이던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던 그(구씨)가 결국 삶의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면서 “그(구씨)가 받은 고통은 그뿐이 아니다. 피해 동영상을 끈질기게 검색한 대중에게 고통 받고, 가해자는 언론에 동영상 제보 메일까지 보냈으며 담당 판사는 가해자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영정 속 구하라씨. / 뉴스1
영정 속 구하라씨. / 뉴스1

이들은 “오 부장판사는 그 죄가 크다”라면서 “오 부장판사는 구씨의 피해 영상을 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했지만 오 판사는 끝끝내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재판장 단독으로 피해 영상을 봤다. 그리고는 결국 가해자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최씨의 증언 내용을 세세하게 명시하면서 최씨를 대신해 왜 최씨의 영상 촬영이 불법이 아닌지를 친절하게 설명했다”면서 “‘구씨가 먼저 최씨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였다. 피해자가 먼저 제지하지 않았다’ 등이 근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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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들은 “그러나 누가 먼저 연락했든, 이미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든, 어떤 이유로도 불법촬영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제대로 거절한 것이 맞는지를 묻고 과거 성이력을 따지는 2차 가해 그 자체다”라고 했다.

이들은 오 부장판사가 배우였던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3년 동안 결혼식장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진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데 이 땅의 여성들이 어떻게 존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들은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정의롭지 않은 판결에 좌절한다.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라면서 “성적폐 판사 오덕식은 지금 당장 사직하라”라고 요구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