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01 23:22

add remove print link

교육감이 이주기업 임직원 자녀 학교 전·입학 배려 가능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 위해 활성화 필요” 의견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교에 전·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충주,원주,태안, 연암·해남 등 기업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 임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기업도시내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키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home 임정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