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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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이주기업 임직원 자녀 학교 전·입학 배려 가능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 위해 활성화 필요” 의견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교에 전·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충주,원주,태안, 연암·해남 등 기업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 임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기업도시내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키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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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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