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 논란된 '겨울왕국2'…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2019-12-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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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독점금지법 위반했다며 월드디즈니코리아 검찰 고발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이하 디즈니 '겨울왕국2'
이하 디즈니 '겨울왕국2'

한 시민단체가 상영관 독점 논란이 불거진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을 어겼다며 디즈니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월드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독점금지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 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섰다"면서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단체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 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겨울왕국2'는 개봉일부터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었다. 당시 영화인들은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반독과점영대위)를 구성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독과점영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겨울왕국2'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으로 지난 1일까지 전국에서 관객 858만 3777명을 불러모았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