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2019-12-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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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마트.
공영주차장 등.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오는 10일까지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은 효율성을 높이고 위해 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며, 대형 할인마트 및 공영주차장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 기간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물건 등 적재 또는 2면 이상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앞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신고가 가장 많은 가평휴게소 등 5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4건의 현장 과태료 부과와 10건의 계도 실적을 올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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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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