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언론·검찰에 동시 경고성 비판

2019-12-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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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원 출신 사망 사건 관련 “유서에 없는 내용 거짓으로 흘려”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 사실관계 틀린 보도 행태…강력한 유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청와대가 3일 백원우 민주연구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시절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언론과 검찰을 겨냥해 동시에 경고성 비판을 하고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관련 세계일보, 문화일보 기사를 구제적 사례로 들었다.

고 대변인이 사례로 든 것은 세계일보 2일자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문화일보 3일자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경·청 갈등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 등이다.

세계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과 메신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의혹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증거를 보존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밝혀달라는 일종의 부탁으로 보인다"는 의견성 내용도 들어 있다.

문화일보는 오늘 검찰의 사망자 휴대폰 입수를 위한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경찰서에 포렌식을 맡기겠나"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연관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검찰과 언론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언론인도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또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고 대변인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말했는데, 청와대는 유서 내용을 모두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알 수 없다"면서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이 오보 대응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모 언론의 '휴대전화 초기화' 관련 유서 내용 보도는 오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