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하세요”
2019-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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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1인당 20만 원 한도… 12월 31일까지 문화, 레저 등 사용 가능
장성군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을 독려했다.
행복바우처카드는 만 20세 ~ 75세의 여성농업인에게 제공하는 20만 원 상당(자부담 2만 원 포함)의 문화복지 카드로 외식, 미용실, 서점,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타 산업분야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경우(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공무원 가족 등)에도 발급받을 수 없다.
또 발급된 카드는 의료분야나 사행성 및 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장성군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업대상자는 3,038명으로, 군은 카드 미발급자의 발급을 유도하고 기존의 발급자는 사용잔액을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가 지나면 행복바우처카드 잔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꼭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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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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