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2019-12-1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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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인위적 주가 부양으로 235억 원 부당이득
검찰, 라정찬...임원 등 징역 10년 이상 중형 구형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사진=위키트리DB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사진=위키트리DB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라정찬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을 구형했다.

라 회장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이 지난해 6월 업체가 조인트스템을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에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과장 언론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라 회장의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7년 4220원에 거래되던 네이처셀의 주가를 6만2200원까지 약 1327% 상승시켜 약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라 회장이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질타했다.

라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주가조작범이 아니고, 개인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얻은 바도 없다"며 "이번 사건은 중증퇴행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조인트스템을 허가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것이다. 검찰은 이것을 우리가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사전공모했다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어 "재판기간 중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줄기세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하루 빨리 정식허가를 받아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외 환자도 유치할수 있도록 저희는 도전할 것"이라며 "현명한 판결을 통해 무죄가 밝혀져 줄기세포 치료에 매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