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불륜’ 유부남 판사, 아내가 휴대폰 보여달라고 하자 보인 반응

2019-12-11 14:06

add remove print link

실랑이 벌이다 전치 10일의 상처 입혀 ‘정직 2개월’ 징계 받아
음주운전 판사 ‘감봉 2개월’… 부인에 판결문 유출 판사 ‘견책’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햇수로 4년간 바람피운 것도 부족해 의심하는 아내를 폭행한 판사가 징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방에서 근무하는 A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유부남인 A판사는 2014~2018년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 또 자신을 의심하는 부인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10일의 상처를 안기기도 했다.

“두 아기를 버리고...” 포르쉐 받으며 기업 대표와 '불륜' 저지른 여배우 성매매 및 알선혐의도 받은 여배우
위키트리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들과 무려 11차례나 골프 모임까지 가졌다.

법관징계위원회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법관, 판결문을 외부에 유출한 법관도 징계했다. 음주운전을 한 B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약 3㎞가량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결문을 외부에 유출한 C판사는 변호사인 부인의 부탁으로 판결문 3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견책(공식 징계절차를 거쳐 훈계하고 이를 인사기록에 남기는 것) 처분을 받았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