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적이다"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2019-12-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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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

온라인에서 남녀 성대결로 번졌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최종 유죄로 확정났다.

12일 대법원(2부, 안철상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 사유로 "피해자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적이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에 발생했다. 대전 한 곰탕집에서 남성 A 씨가 여성 B 씨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은 낮췄지만 유죄 판결은 유지했다.

그러자 A 씨 아내가 2018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다. CCTV에는 A 씨와 B 씨가 스친 시간이 1.333초 밖에 되지 않았고 남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결백을 주장하는 바람에 괘씸죄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사연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오프라인 집회도 열려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A 씨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한 CCTV
A 씨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한 CCTV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