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상용화에 대한 의견

2019-1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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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어
근거리 빠르게 이동,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어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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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근거리를 빠르게 이동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인도 한가운데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무분별한 주행이 만연하여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한다.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은 10여개 업체에서 선도하고 있는데 저렴한 요금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간편한 접근성을 내세워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중인 공유 자전거사업 ‘따릉이’ 과 비슷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다. 직접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수고를 덜어주고 대여 반납을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이용자들의 의식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들이 많은 빌딩 주변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길 한가운데에 반납되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용자들의 길거리 무단주차와 업체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행과 주차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동 킥보드가 야간에도 인도에 놓여있어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킥보드가 도로에 방치된다면 고방전 비보호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9건이나 발생하였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30km이상의 속도로 인도에서 달리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자칫하면 보행자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한정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50건, 전국은 9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년과 비교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라는 의견이 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들도 관련 법안을 잘 알지 못하여 이를 단속하지 않고, 단속할 경우에도 계도조치이거나 이용자들의 헬멧 미착용을 적용하여 ‘안전장비 미착용’에 관한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할 뿐이다. 반면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운행할 경우엔 승용차와 배기량 차이와 방향지시등 부재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동 킥보드 대여시 어플리케이션 면허증을 인증하는 데 본인확인 절차가 간단하여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대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도로교통법에 무지하고 원동기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사고발생시 전동 킥보드가 차에 해당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고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도 전동 킥보드의 주차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주행에 관한 도로교통법도 그 적용경계가 모호하여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2일에 ‘전동킥보드 안전관리강화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화두에 오르는 만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와 교육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 정립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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